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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기준
제 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『기계설비법』 제16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.
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
[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]
관련법규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
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(시행령 별표5)
구 분 | 선임기준일 | 선임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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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 |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(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) |
해당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|
용도변경 |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| |
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|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| |
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|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|
기존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기한 /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| 선임자격 | 선임인원 | 선임기한(규칙 부칙717호 제2조) | 성능점검 기준일및 기한(기준 부칙제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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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급 | 1명 | ∼2021.4.17 | -기준일 :‘21.8.9. ※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실시 -기한 : 매년 8.8. |
보조 | 1명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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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급 | 1명 | ||
보조 | 1명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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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급 | 1명 | ∼2022.4.17 | -기준일 :‘22.4.18. -기한 : 매년 4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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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급 | 1명 | ∼2023.4.17 | -기준일 :‘23.4.18. -기한 : 매년 4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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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급 또는 보조 | ∼2023.4.17 => 국토부 고시이후 추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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∼2024.4.17 => 국토부 고시이후 추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