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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Machinery & Facilities

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기준

제 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『기계설비법』 제16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.

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

[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]

  • 관련법규

    • 기계설비법 제16조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), 제1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, 제19조 (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)
    • 『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』고시(’21. 8. 9)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

    •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(이하 "관리주체"라 한다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.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

    • 연면적 1만㎡ 이상 건축물(창고시설은 제외)
    •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,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
    •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(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)
      • 가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
      • 나.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
      • 다.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
      • 라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
      • ※ 2023년 7월 현재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고시 없음
  •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

    • 유지관리 점검 : 매년 반기별 1회 이상(1월 ~ 6월, 7월 ~ 12월) 실시
      • -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 해야 함.
    • 성능점검 : 건축물등의 완공일(사용승인 또는 준공)로부터 1년이 되는 날(이하“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
      • ※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「유지관리기준」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(시행령 별표5)

    구 분 선임기준일 선임일
   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
    (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)
    해당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
   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
   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
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
    • 선임신고 :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서면 신고
      • -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(관리주체 변경, 유지관리자 주소 등)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
  • 기존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기한 /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

    • 대상
      • -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: 법 시행규칙 시행당시 (20.4.18) 당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
    • 유지관리 점검 실시 : 유지관리기준 고시 시행 당시(‘21.8.9)당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
    •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한 및 성능점검 기한
    • 대상
  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(규칙 부칙717호 제2조) 성능점검 기준일및 기한(기준 부칙제3조)
      • ㅇ 연면적 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
      • ㅇ 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      특급 1명 ∼2021.4.17 -기준일 :‘21.8.9.
      ※ 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 1회이상 실시
      -기한 : 매년 8.8.
      보조 1명
      • ㅇ 연면적 3만제곱미터 이상 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
      • ㅇ 2천세대 이상 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고급 1명
      보조 1명
      • ㅇ 연면적 1만5천제곱미터 이상 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
      • ㅇ 1천세대 이상 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중급 1명 ∼2022.4.17 -기준일 :‘22.4.18.
      -기한 : 매년 4.17
      • ㅇ 연면적 1만제곱미터 이상 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
      • ㅇ 500세대 이상 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• ㅇ 300세대 이상 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난방방식 공동주택
      초급 1명 ∼2023.4.17 -기준일 :‘23.4.18.
      -기한 : 매년 4.17
      • ㅇ 1만㎡미만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(영 제14조 제1항 3호 가목,다목)

        -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

        - 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

      • ㅇ 500세대 이상 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• ㅇ 300세대 이상 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난방방식 공동주택
      초급 또는 보조 ∼2023.4.17 => 국토부 고시이후 추진  
      • ㅇ 1만㎡미만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(영 제14조 제1항 3호 나목,라목)

        - 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

        - 중앙행정기관의 장, 지방자치단체의 장,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

      • ㅇ 500세대 이상 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  • ㅇ 300세대 이상 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난방방식 공동주택
      ∼2024.4.17 => 국토부 고시이후 추진